황제노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 차남 처남, 황당한 노역일당 계산법 전두환 차남 처남, 황당한 노역일당 계산법 "더러운 죄질이 몸값 올렸다"하루 400만원 노역형, 대한민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의 민낯 노역의 일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각각 벌금 40억 원씩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이 미납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벌금을 일당으로 환산해 전 씨는 약 2년 8개월(965일), 이 씨는 2년 4개월(85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하루 노동의 가치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과거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벌금에 따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