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부장판사 조윤선 남편과 동기 ‘판사 선정부터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탄 성명 "문화예술계 화났다"
황병헌 부장판사 조윤선 남편과 동기 ‘판사 선정부터 문제’
조윤선 연기…울고불고 하면 흉악범도 풀어주나?
"떳떳했다면 국회서는 왜 위증했나…감춘 의도 있을 것“
- 조윤선 석방에 예술가들 분노..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 생활고 범죄에도 3년 구형하는데.. 납득 어려운 판결
- 블랙리스트 실행하는 직원들 얼마나 괴로웠겠나.. 책임져야
- 핵심 요직에 있었는데 무죄라니.. 누가 이해하겠나
- 서울연극협회, 국가와 끝까지 싸울 것
사상 최악의 판결로 온 국민들의 속을 시끄럽게 만든이가 있으니, 학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조인끼리 감사기만 급급한 황병헌 부장판사이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국민들 뿐 아니라, 법조인들 조차도 고개를 가로저을 수 밖에 없는 터무니 없는 판결로 조윤선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무죄를 선언해버렸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작 3년형만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실에 대해 황병헌 부장판사의 생각은 국민들과 달랐던 것이다.
또한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다.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황병헌 부장판사 같은 이들이 법조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황급히 황병헌 판사가 2015년 형사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황병헌 판사처럼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기춘과 그에 동조해 장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한 조윤선에게 택도 아닌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이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위에서 군림했던 조윤선에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사가 있는 반면 라면을 훔친 배고픈 시민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상이한 판결로 국민을 기망하는 법원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어 보인다. 현재 사법제도에서 얽혀 있는 이들을 모두 솎아내고 새롭운 법조인들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황병헌 판사의 판결이면에 불온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탄 성명 "문화예술계 화났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후퇴시킨 판결
"직권남용 넘어 중대 범죄행위" 강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날 석방됐다.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오히려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법원의 1심 선고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연극협회·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여명의 예술인이 만든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원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김기춘과 조윤선을 단죄할 수 있는 실정법과 법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한다”며 “김기춘 등이 1만 명에 육박하는 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문화예술지원기금 등에서 지원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 죄목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면서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선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시민에게서는 문화적 향유 권리를 빼앗았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도 모르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엄격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하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편, 1만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해가 풀렸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간 조윤선을 비롯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형기를 사는 동안, 혹은 형기를 마치고 난 뒤라도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예술가들의 작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러 다니라”고 맹비난하면서도 “ 뼈저린 참회가 가슴에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연극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협회 차원에서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피해자 그리고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서울 연극탄압 피해 배상 대책 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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