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2004년 망령정치 또 꿈틀'
조국 교수는 지난 25일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4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날선 시선으로 받아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선 불편하기만 하다.
잘잘못을 떠나, 여야가 합심하고 국민의 살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실망스러울 뿐이다.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한게 낙선으로 허위 선동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조국 교수의 섯부른 대응이 오히려 야당에 화가 될 듯 해 보인다. 단순히 야당이어서 여당이어서 국민은 선호하지 않는다. 단지,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것인지, 사심없이 특권을 내려놓는 이가 누구인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싸움을 위한 논쟁은 그저 불편한 논란일 뿐이다.
조국(5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국 교수는 28일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탄핵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가. 정당 이름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인가"라며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다"고 국민의 '심판대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조국 교수가 자신의 SNS에 함께 게재한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의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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