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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인준 '이럴꺼면 청문회는 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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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준 '이럴꺼면 청문회는 왜했나?

황교안 고발, 사면로비 '다 헛수고' 

 

황교안 인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렇게 여당 마음대로 할 꺼면서 인사청문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요식행위였나?

국민의 의사도 야당의 의사도,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사면로비 고소당해도..군대를 면제받아도...될 수 있는 국무총리,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황교안 사면로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민변의 행보에 국민들이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은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인정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민변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는데, 도덕성 결함을 떠나 알선수재 혐의는 범죄이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민변 황교안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12일 황교안 후보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기간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병역 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특별사면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황교안 후보자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변측은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 자문'이라고 한 것에 관해 총 7가지의 근거를 대며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민변 황교안 고발

또한 민변은 황교안 후보자가 20119월경 검찰청 고위직으로 퇴직했고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은 2012112일인 점, 황교안 후보자는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설령 모른다고 하여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라며 고발이유를 더했다.

 

 

민변 황교안 고발

더욱이 "단순한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발인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 절차를 상담받고자 하였다면 종전 자신이 형사 처벌받은 사건의 변호인에게 특별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을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황교안 후보자 고발 이유로 밝힌 것이다.

 

민변 황교안 고발

금번, 새누리당의 황교안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는 결국 국민의 민심을 저버린 추악한 정치적 테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다.

 

민변 황교안 고발

민변 황교안 고발


속시원한 민변의 고발장, 국민의 속도 함께 풀리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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